연간 3조4천억 원에 이르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개별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업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원화된 인지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 청약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계약 인수나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에 활용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또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소비자가 부당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 권한과 조사 인력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자료제출 요구밖에 할 수 없지만 보험업법 등을 개정해 앞으로는 보험사기 관련자 출석요구는 물론 공공기관 업무협조 요청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정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기록 등도 금감원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인력(1개국 21명) 부족으로 보험사가 보고한 사건의 10% 정도 밖에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사 인력을 지금의 3배로 늘려 조사 착수 비율을 30%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또 보험사기 특별조사 조직을 신설해, 보험사기 연루 병원이나 정비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보험사기 다발지역 위주로 금감원과 경찰, 보험회사 조사 직원 등으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검찰에 설치돼 있는 ‘보험범죄전담대책반’(2014년 말 종료 예정)을 상설화 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사기 혐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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