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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포상금 5억원? "유병언인 줄이야.. 완전 노숙자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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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 발견자 신고포상금 5억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초 신고자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ㆍ경은 지난 5월 25일 유병언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 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은 바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최초 신고자인 박씨가 5억 원의 현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 전 회장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초 신고자 박씨는 변사체를 신고하면서 `유병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신고 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앞서 박씨는 최초 발견당시 “(입은 옷이) 노숙자 옷이었다. 완전 노숙자였다”며 “겨울 옷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제 눈에도 노숙자 같았고 경찰도 노숙자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아깝겠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인데? 유병언 이름 한마디면" "유병언 최초 발견자, 정말 한푼도 안주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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