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석 허용과 불허를 놓고 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좌석을 10%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석 금지 조치로 인한 좌석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버스 중간에 있는 출입문을 폐쇄하는 대신
승강구 공간을 활용해 좌석 4개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버스업계는 이미 지난 19일 버스 입석금지 후속대책 회의에서 좌석을 추가하는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구조변경 승인 방침을 정하고 22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구조변경 절차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차정원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승차정원이 증가하는 구조변경은 금지되지만
같은 형식 차량의 정원 범위에서 좌석을 늘리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
수도권 광역버스는 출입문이 2개 달린 42인승이 많은데 구조변경을 하면 좌석을 46개로 늘릴 수 있다.
구조변경에는 대당 200만원의 비용이 들어 버스 1대 값이 약 1억5천만원으로 볼 때
2천만원만 투자하면 1대만큼의 좌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업체로서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버스회사 대부분이 구조변경으로 좌석을 늘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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