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사업에 6번째 도전장을 내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운명이 이번 주 안에 결정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MI의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심사위원들이 3박4일 동안 합숙 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안에 허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MI가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게 됩니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KMI 측은 이번에 허가 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5개 시의 서비스 시기를 2015년 10월로, 군 단위 이하 지역을 포함한 전국 서비스 개시 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습니다.
납입 자본금 규모는 8천530억원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책정했으나 허가 후 이뤄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출자 협약 서류 등을 추가해 2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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