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와 더불어 강남 한강변 재건축의 대표주자인 반포주공1단지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계획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는 오는 27일(일) 오후 1시 `정비계획결정 승인의 건, 감정평가업체 선정의 건` 등에 대한 조합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 대의원회 등의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총회에 올려 투표할 협력업체(정비업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 추천하는 것이 관례이다.
조합원은 상향되는 용적률 만큼이나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비싸게 평가될 지,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나 낮춰 감정평가 될 지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에 입찰한 감정평가업체들 중에 `한남 더 힐` 문제로 징계가 예정돼 있던 감정평가업체가 무더기로 들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반포주공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정평가업체 선정 입찰 공문에는 `한남 더 힐` 감정평가 당시 문제가 돼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한남 더 힐` 감정평가시 세입자와 시행자 의뢰로 각각 정반대의 감정평가를 냈던 N사와 M사가 같은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 더 힐` 감정평가 부적정 판정은 지난해 `한남 더 힐`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돌아서면서 적정 분양가에 대해 입주인과 시행사간 감정평가법인이 내놓은 분양가의 차이가 크자 국토부가 개입해 적정 분양가를 제시하고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감정평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박종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감정평가사 개인에 대한 징계는 24일 잡혀 있으며 법인은 다음 주로 계획돼 있다"며 "법인에 대한 징계는 영업정지, 과징금, 경고에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포주공 1단지 입찰과 관련해서는 "아직 징계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서 위법은 아니다"고 밝혔다.
오득천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위법한 내용은 전혀 없고 또한 대형 감정업체를 선정하면 추진 속도와 제반 업무 처리에서도 수월하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액을 높이고 낮추는 고무줄식 판정을 하는 업체들이 감정평가업계의 신뢰를 끌어 내리고 있다. 또한 일부 대형 감정평가업체들은 공공연히 담합을 통해 대형 수주건을 따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남 더 힐` 감정평가 문제를 일으켰던 4개 업체는 잠실주공5단지 감정평가 수주에는 입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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