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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행복주택 60㎡까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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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내 행복주택 60㎡까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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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기존의 45㎡가 아닌 전용면적 6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단지에는 근로자들이 가족 단위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이 면적 확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은 80%를 단지내 근로자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젊은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 배정된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가운데 1만가구를 산단형으로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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