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봉학(51)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2부는 17일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맹봉학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맹봉학은 2012년 6월 16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질서유지선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씨는 지난 2012년 5월2일 저녁 7시쯤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광우병감시국민행동 측이 주최한 `촛불 4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콘서트`에 참가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차도에 설치된 무인 질서유지선 2개를 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1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쌍용차 문제해결과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평화의 걷기 행사`에서 `재능교육 해고선생님 복직!`이라고 쓰인 깃발과 `구럼비를 죽이지 마라`라고 쓰인 손 피켓을 들고 질서유지선을 무단 침범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집회참가자 1500여명과 함께 여의대로 보조도로 3개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여의도 문화마당~LG트윈빌딩까지 행진해 교통을 방해하기도 했다.
앞서 맹씨는 "질서유지선 2개를 이동할 때 질서유지선으로써의 효용이 이미 상실된 상태였고 경찰관의 경고도 없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배우 맹봉학.
재판부는 “맹봉학의 집회참가 당시 행위는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라며 “경찰이 다섯 차례나 해산 명령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응한 것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맹봉학은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된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김삼순의 아버지로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맹봉학, 대체 무슨일이지?", "맹봉학,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라 상당히 애매모호 하네요", "맹봉학, 집회 시위 법률 위반이라니 무슨소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맹봉학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