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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캐피탈사 사금고화 금지‥효성 사례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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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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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재벌이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를 사금고처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여전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효성 대주주 일가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효성캐피탈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대주주가 캐피탈사를 사금고화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여전사는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해 효성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여전사도 타업권만큼 규제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업권은 자기자본의 25%, 보험업권은 자기자본의 40% 수준입니다.
    또한,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보유한도도 신설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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