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 필요성에 관한 검토발표와 함께 적합업종 제도의 보완·발전 등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평량 박사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자유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위 박사는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대기업계의 행태를 성토했습니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져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해 온 것도 모자라, 무려 50여개 품목에 대해 해제 신청한 것은 그간 대기업이 주장해온 기업윤리, 동반성장이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도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최근대기업 행태는 과연 자율합의를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기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담은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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