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는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결정할 때 공시기준이율의 20% 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시이율이란 보험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리 과당 경쟁을 이유로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20%에서 10%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 진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래대로 되돌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환급금 개선 등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회사들이 자기책임 하에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내부 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결과를 상품 신고시 함께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이율이나 구두 지도에 근거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유사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는 시중의 금리 추이를 반영해 적정한 수준의 책임준비금이 적립되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도 바꿀 예정입니다.
표준이율이란 장래 보험금지급을 위해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을 뜻합니다.
한편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급여력비율(RBC) 기준 강화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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