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오늘(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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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보조금을 시장상황에 따라 25~35만 원 한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6개월마다 조정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등을 따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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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이 고정돼 있어 여러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조금 상한액은 이통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지난 2010년 27만 원으로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시장상황과 맞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