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두 달간 감사인력을 50여명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의 중간 결과를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과 청해진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는 해경이 구조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구조 기회를 수차례 날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린데다, 해경이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을 지연·왜곡 전파했고, 이 결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관련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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