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산업단지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복합용지 절반까지 허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용지`를 절반까지 허용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개정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함께 15일부터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하고, 이 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 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용지는 용도지역을 `준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 건설업체의 산단 개발사업 대행을 확대하는 등 산단 개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산단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만들어 퇴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산업단지에 주거, 상업, 기업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이 가능해져, 입주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