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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고소득층 대상 증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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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는 아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여 실제로 걷히는 세금을 늘리는 `사실상 증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몰 대상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 제도가 감면액은 큰 반면 도입 취지인 고용창출에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라 고용과 관련없는 기본공제율은 1%포인트 가량 인하하고 고용증가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투자 독려를 위해 수도권 밖의 기업 기본공제율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인력개발(R&D) 비용 세액공제도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공제방식과 공제율, 공제대상 항목 등의 개선도 검토중입니다.
해당 제도 적용 방식 중 대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증가분 방식`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되 해당 방식에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합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정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세제 지원 혜택을 서민·취약계층에 집중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세 이상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1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로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소득기준을 도입해 고액자산층의 가입을 차단하거나, 일반인 대상 단순 저축 지원 기능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기능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올해 일몰이 만료되면서 개편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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