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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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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초 발표하는 2014년 세법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줄었지만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지 않는 등 이 제도가 역할을 다 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제도의 존속 및 공제 축소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끝나고 효과가 상실됐다면 없애야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파급력이 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제도를 유지하면서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에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여야의 반대 때문에 시행을 또 다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감면액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조8460억원)에 이어 감면액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축소와 함께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제도에 일몰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230건의 조세특례 감면 제도 중 일몰 적용을 받지 않는 76건 제도의 감면 규모는 21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63.4%에 달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몰이 없어서 언제든지 없앨 수 있지만 항구화돼 줄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은 서민·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연금저축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 재정 수요 증대 등으로 개편 요구가 많은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현행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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