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스파크 제작결함조사에서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 마운트 결함으로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 8일∼12월 12일 창원공장에서 제작된 차량으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만약 리콜 시행 전에 변속기 마운트를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리콜에서 지적된 결함은 최근 미국에서 제너럴모터스(GM) 차량들에 대해 실시한 대규모 리콜과는 관련이 없다.
GM은 지난달 6일 한국에서 생산된 2013∼2014년형 쉐보레 스파크 수십대가 조수석 에어백 결함이 의심돼 리콜한다고 밝혔을 뿐
변속기 마운트 결함을 지적하지는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