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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외국기업 직접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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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만금사업에 외국인 투자기업도 직접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이외에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된 민간 사업시행자 범위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로 확대된다.

또, 현재는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개발해 조성한 토지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형지개발자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공급대상 규제와 심의절차가 폐지되고, 자기 직접 사용 규제도 완화해 전체 원형지 개발토지의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새만금사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사업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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