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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세계일보는 "2NE1 멤버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 82정을 미국에서 들어오려다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 됐지만 입건유예 처리 됐다"고 밝혔다.
박봄은 당시 `지병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구입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봄을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더 이상 입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40여일 만에 입건 유예 처분했다.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처해지는 조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약품을 밀수했는데도 입건유예 처분한 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다. 금지 약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복용하다 적발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암페타민이 미국에서는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고 박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처방 받은 적 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마약 밀수, 복용 사건에서 박봄과 같은 경우라면 대부분 무혐의 처분 혹은 입건 기소유예 처분한다"며 "박봄만 특별하게 봐준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본다"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박봄 입건유예 4년전 일이 왜 지금에서야" "박봄 입건유예 충격이다" "박봄 입건유예 왜 지금 알려진거지" "박봄 입건유예 실망이다" "박봄 입건유예 믿기지 않는다" "박봄 입건유예 대체 왜 그런거지..." 등의 반으을 보였다.(사진=박봄 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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