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수학여행,내일부터 재개··3∼4학급별 진행 권장키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7월부터 재개되는 수학여행은 학년 전체가 아닌 서너 학급 단위의 소규모 진행이 권장된다.

또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라는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이르면 내달중 여름방학 전에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으며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계약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실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수학여행 포털사이트를 구축, 테마별로 다양한 시기·장소, 만족도, 위험요소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