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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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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1천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벌인지 41일만입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은 월 120만원으로 하고, 수리건수가 월 60건을 넘어가면 건당 2만5천원(경비 제외)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폐업한 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삼성뉴텍과 광명해운대서비스에 일하던 직원들은 가급적 2개월 내에 신설되는 센터나 인근 센터에서 우선 고용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존의 복리후생수당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했고 성수기(7~8월)에 협정근로자를 두되, 범위와 인원은 노사 합의로 단협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단체협약 적용일은 다음달 1일부터며, 단협이 종료되는 2년 뒤에는 향후 금속노조 임단협 시기인 4월1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협상 타결 직후 삼성전자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사와 노조간에 진행된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고 염호석씨의 뜻하지 않은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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