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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비 논란, 국토부만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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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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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 연비 문제를 처음 지적했다.

    국내 시판중인 자동차 14종에 대해 연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서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일부 모델의 연비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두달 뒤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차종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고 두 부처간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어제(26일) 정부 합동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두 부처의 결론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에 10억원, 쌍용차에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엄연한 이중규제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한다더니 규제권을 놓고 부처끼리 싸우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차종의 연비를 놓고 두 부처가 정반대 결과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정부 공통입장이 없는데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동차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장한 "부처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공허할 뿐이다.

    이번 일로 국토부가 얻은 건 그 이상이다.
    정부는 연비 사후검증을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자동차 연비 관련 주무부처가 된 것이다.

    사실 2003년부터 자동차 연비 사후검증은 산업부의 몫이었다.

    엄청난? 권한 이양이 이뤄진 셈이다.

    이제 국토부는 자동차 리콜에 연비 사후검증까지 자동차 관련 막강한 규제권한을 갖게 됐다.

    국토부 연비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 교통정책실장 출신이 맡고 있다.

    여기에 벌써부터 자동차 관련 이익단체 회장직도 국토부로 넘어갈 것이란 예상이 유력하다.

    부처이기주의라는 비난속에도 연비 전쟁에서 승리한 국토부가 자축하고 있다는 뒷 말은 왠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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