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이면 국가공무원법도 적용받아야"
"교수의 정치활동 전혀 문제 될 것 없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후보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27일) "최 후보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자료에는 2010년도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해 9만909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010년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이었던 최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는 이날 바로 해명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8조 1항을 고려할 때 국립대학의 교수 등은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부가 해명근거로 밝힌 정치자금법 제8조 1항은 누구든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정당법 22조의 규정을 단서로 달고 있습니다.
정당법 22조에 따르면 대학 교수는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폴리페서(Polifessor)`로 잘 알려져 있는 법률로 대학 교수의 정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법입니다.
결국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의 후원회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수의 정치활동을 가능케 한 정당법의 내용이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대상이 되는 일반적인 법이고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도 받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전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의 정치활동은 엄연히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이라며 "최양희 후보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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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 65조 제1항, 제2항>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 22조 제1항>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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