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어린이 집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부는 지자체는 기부받은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