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국민생활 밀접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104개 업체, 2천40억 원 상당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야외용품과 운동용품, 선물용품, 먹을거리, 식탁용품 등입니다.
조사 결과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 등 야외용품에 대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바닥에 부적절하게 표시한 사례가 22개 업체에서 1천86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필리핀산 야구장갑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손상(훼손)시켜 원산지를 알아볼 수 없게 전시 판매하는 등 운동용품 업체(21개, 32억 원)도 적발됐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산 참돔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서 판매한 사례는 17개 업체에 33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자제 생활용품 20개 업체에서 68억 원 어치의 식탁용품 등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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