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유병언 일가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자금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지연보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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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 일가는 2010년부터 3년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계열사 등과 수십차례 수상한 거래를 했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횟수가 잦은 의심 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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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 관계사 등의 금융사 여신은 3천747억원으로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빌려준 돈은 926억원 가량입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보고 누락에 대해 세부 확인작업을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