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펌뱅킹 서비스 제공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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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들은 최초 추심이체 신청이 들어오면 납부자에게 대행사와 최종 입금처 등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추심 자금을 은행 별도의 예금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가 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해 정상적인 입금이 이뤄졌는 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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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는 은행을 대신해 대행사가 추심이체 신청서를 접수해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이 펌뱅킹 대행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 관리가 부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