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기업 상장 활성화관련 거래소 상장규정 등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시대에 뒤처지거나 건전한 시장형성에 불필요한 규제부분을 과감히 철폐해 우량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있는 기업에 대한 상장확대를 통해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 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서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넥스의 경우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특례의 대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공백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투자자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매매방식을 단일가매매에서 접속매매로 변경합니다.
또한, 금융위가 이미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 따른 상장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해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