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7일 3대 신용평가사 평가담당 임직원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평가대상 기업과 결탁해 실제평가와 무관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평가시기를 조율해 온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3월 부터 신평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여왔습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평사들이 대상기업으로 부터 평가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당한 거래를 맺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신평사들은 앞으로 열흘간 소명기회를 갖고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징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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