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불가피하게 축적·보관돼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문선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전자금융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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