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17일 보고서를 통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결제정보가 불가피하게 축적·보관돼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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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선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전자금융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 수집 범위에 대한 감독 당국의 명확한 규정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과장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