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 기업의 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산업부는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의 취지로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과 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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