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발표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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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의 취지로 글로벌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하여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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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정부는 지원제도 마련과 함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에 산업부·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투자유치대표단을 독일과 프랑스에 파견해 항공과 첨단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와 R&D센터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