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민영주택을 지을 때 일정비율 이상을 소형으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3일부터 이런 규제가 폐지됩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공급도 소형위주로 이뤄지고 있기에 의무 건설 규제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 4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밝힌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소형의무 비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도심지에 대형 고급 주거단지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민간이 주택사업용으로 보유한 토지가 많지 않은데다, 중대형 수요가 많은 강남권 등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 단지는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6개 시로 서울 전체를 포함해 인천과 남양주 일부 지역, 의정부, 구리, 하남 등입니다.
남양주와 하남시 등 일부지역을 뺀 나머지는 구도심지여서 정비사업외에 신규주택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60㎡ 이하 의무공급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시도조례 위임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맞물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없는 한 누구에게도 실익을 줄 수 없는 서류상의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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