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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운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재·보선 한자리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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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배기원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기운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 김모 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모 씨 역시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준 돈이 밀린 활동비와 김씨 자녀들의 학비 차원이라는 배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돈에는 자신을 위해 선거에서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났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배기운 의원직 상실, 재보궐선거가 미니 지방선거나 다름 없다", "배기운 의원직 상실, 재보선 한자리 추가요 판 커지네", "배기운 의원직 상실, 배기운 뽑은 사람들은 황당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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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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