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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중6곳, "채용 전 수습기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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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 등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26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유예기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0.7%가 있다고 답했다.


유예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역량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해서`가 53.5%로 가장 많았고, `직무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와 `조직 적응력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조기이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근속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격 등 결함이 없는지 보기 위해서` 순이었다.


이들 기업이 두는 유예기간은 평균 3개월이었다.


한편 유예기간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신입직원의 경우 `업무적성`이 1위, `근속의지, 애사심`이 2위, `팀 내 융화여부`가 3위, `회사문화 적응 여부`가 4위, `비전 및 성장 가능성`이 5위, `업무관련 성과`가 6위, `예의 등 인성`이 7위, `성격, 성향`이 8위였다.


경력직원의 경우 `업무관련 성과`, `업무적성`, `팀 내 융화 여부`, `근속의지, 애사심`, `회사문화 적응여부`, `비전 및 성장가능성`, `예의 등 인성`, `성격, 성향` 순이었다.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정식 채용하고 싶은 직원으로는 `업무에 대한 열의가 있는 직원`과 `회사에 대한 애정과 근속의지가 강한 직원`, `팀에 잘 적응해 시너지를 내는 직원`, `근태 등 기본을 잘 지키는 착실한 직원` 등이 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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