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7월10일부터 바로 시행이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내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공회전 금지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될 예정이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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