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만료되는 82개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지정 기간이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중소기업간 자율합의를 최우선으로 둘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할 경우 3년 간의 적용 기간중에라도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조기 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적합업종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됩니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후보가 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으로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3년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간에 대기업 권고 사항 정도의 조정만 할 수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중소기업도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최종안은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제도 개선방안 및 재합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방안에 세미나, 공청회,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청취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되는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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