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자 납일 기한이 확대되고 인터넷뱅킹을 통한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이자납입일을 은행이 매월 특정일 하루로 일방적으로 정해 고객에게 선택권이 없어 자금관리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이자를 낼 수 있는 기한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4분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통해 개인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와 분실신고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는 인터넷으로 상세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수표 도난·분실 신고도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수표번호·매수·수표총액·발행지점 등의 정보 조회와 은행 지급여부 조회, 도난·분실신고를 인터넷뱅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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