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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배출 일방통행에 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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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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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탄소배출권 거래를 앞두고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없이 배출 기준을 임의로 정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 할당기준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 경제계는 3년간 최대 28조원의 불필요한 과징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안이 현실 여건을 무시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산업계 현장을 잘 살피거나 업계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할당량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주요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먼저 시행하는 것도 경쟁력 약화가 우려돼 걱정이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와 감축량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배출허용 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자는 잉여 또는 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게 하는 제도인데, 현재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은 중국(28.6%), 미국(15.1%), 일본(3.8%) 등으로 이들은 시행도 하지 않는 제도를 배출 비중이 1.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은 경쟁력 약화를 자초하는 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요구한 배출량과 정부가 임의대로 정한 할당량 간 괴리가 커(총량 평균 13% 차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잉여 배출권 부족으로 판매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받아 추가부담액은 28조4천591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발전사의 전력생산에 대한 직접배출 외에 기업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전기와 스팀에 대한 `간접배출`도 거래제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이에 따라 정부가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량을 상향 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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