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증권업계 강성으로 분류돼 온 현대증권 노동조합(노조)을 15년간 이끌어 왔던 민경윤 노조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 적법·정당 판정에 따라 노조위원장 자격이 전격 상실됐습니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위원장 박길상)는 지난달 17일 민 위원장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재심 신청에 대해 "민 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해당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22일 현대증권측에 통보했으며, 이에따라 노조위원장 자격이 상실됐습니다.
중앙노동위는 회사측이 민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 매각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하거나 그에 대한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고, 공개석상에서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도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경영진 비하,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해사 행위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 조치를 당하자 서울노동위와 2심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에 해고철회 심판을 청구했으나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지난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 1월부터 15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하면서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까지 4번이나 위원장을 연임했습니다.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은 "중노위 판정 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상호 존중하는 노사관계가 확립돼 당면한 증권업계의 심각한 위기국면을 노사가 손을 맞잡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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