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성능향상이나 효율개선 등을 위해 집을 고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 있으면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관련`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개선 정도에 따라 연 2∼4%의 이자지원을 받아 5년간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당 5천만 원(공동주택은 2천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공사는 단열과 창호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등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에너지 효율 증가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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