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이란 주식분산 고도화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탁원은 실질주주 대신 주총에 참석해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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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결산 정기주총시 섀도보팅 요청 상장사는 672개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 1천696개사 중 39.6%를 차지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사가 246개사(34.1%, 전체 722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426개사(43.7%, 전체 974개사)로 섀도보팅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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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별로는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39.1%), 이사 선임(17.7%), 임원 보수 한도(16.7%) 순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감사위원) 선임(28.5%), 임원 보수 한도(23.8%), 이사 선임(22.9%) 순으로 요청 비율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