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사 1천696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가 결산 정기주총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의결권행사, 이른바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섀도보팅이란 주식분산 고도화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탁원은 실질주주 대신 주총에 참석해 주주의 찬성과 반대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결산 정기주총시 섀도보팅 요청 상장사는 672개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사 1천696개사 중 39.6%를 차지했습니다.
유가증권 상장사가 246개사(34.1%, 전체 722개사), 코스닥 상장사가 426개사(43.7%, 전체 974개사)로 섀도보팅을 요청했습니다.
의안별로는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감사(감사위원) 선임(39.1%), 이사 선임(17.7%), 임원 보수 한도(16.7%) 순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감사위원) 선임(28.5%), 임원 보수 한도(23.8%), 이사 선임(22.9%) 순으로 요청 비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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