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동욱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채동욱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동욱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이들 서류의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는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채군의 돌 무렵인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도 제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채동욱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동욱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와 출입국내역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