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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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조제분유를 비롯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이력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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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가 의무화되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만약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과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