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지난해 이란 관련 자금을 부당 지급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1조원대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 의혹과 관련된 중계무역 대금을 제3자에 부당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의 두바이산 대리석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적발했고 법원은 해당 업자에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기업은행이 외환 거래에 수반된 현물 이동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업은행 모지점은 2011년 2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 해당 업체가 총 87건(9억9천600만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수출하는데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해당 업체가 수입대금을 거래 당사자인 수출업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지급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등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지급할 경우 한은 총재에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기업은행 지점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의 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이미 제재가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란혁명수비대가 한국에서 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