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는 업종이 관심을 끌고 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돼 있다.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먼저 은행은 모든 직원이 근로자로 분류돼 이날 문을 닫는다. 파생, 증권, 일반상품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이 문을 열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와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공무원도 정상근무에 돌입하기에 주민센터와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근로자의 날에 택배의 경우, 일반 택배는 배송이 안 되지만 우체국 택배는 배송이 된다. 특급우편물과 소포, 택배 등 시급한 우편물은 집배원이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단, 일반 우편물은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사전에 미리 접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에 각 기관들의 휴무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생활해야겠구나”, “근로자의 날에 은행가서 적금 신청하려 했는데.." “근로자의 날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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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