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30일)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담은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건의안을 통해 투자와 고용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인당 1,000만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기업도 개인기업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어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함께 중기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도 건의했습니다.
최복희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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