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에서 남성들에게 본부인의 동의 없이 여러 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의회를 통과한 `2014 혼인법 개정안`에 서명,
일부 지역사회에서 관습적으로 허용되는 일부다처제를 명문화했다고 현지 일간 더 스탠더드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남성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이 여성 의원들과 각계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기독교계,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서명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애초 개정안에는 새 부인을 맞을 때 본부인에게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남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 의원이 본부인 거부권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케냐 전통사회에서는 중혼이 널리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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