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행복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토지사용료를 낮추고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철도시설과 유수지 등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국공유지의 토지사용료가 1%로 낮춰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 주택건설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높이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불거진 건축비 과다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사용료를 낮추는 것은 추후 임대를 할때 임대료를 낮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행복주택이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멉니다.
4월에 첫삽을 뜨기로 했던 가좌지구의 경우 아직 참여건설사와 계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가좌지구와 같은 소규모 지구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의 혜택도 크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 역시 여전합니다.
목동지구의 경우 양천구청이 행복주택 지정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처음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잘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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