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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먼저 탈출한 선장 구속영장 검토 '선원법 위반' 과거 사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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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먼저 탈출한 선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해경특별수사본부는 17일 오전 11시께 세월호를 먼저 탈출한 선장 이준석(69) 씨를 소환해 오후 10시까지 사고 상황과 탈출 경위, 권고 항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씨는 16일 오전 8시55분께 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사고 선박을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이 씨는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탈출준비 권고를 받았으나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보낸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이 씨는 16일 오전 9시 50분께 구조됐으나 배 안에 남겨진 승객들은 10시 15분에서야 바다로 탈출하라는 안내방송을 들었다.


이에 해경 특별수사본부는 이 씨에 대해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 2012년 승객 4,20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이탈리아 토스카나 질리오섬 해안에서 좌초해 승객 3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이 배의 선장 셰티노는 사고가 터지자마자 배에 남은 승객 300여 명을 버리고 탈출했다가 경찰에 구속되었고, 검찰은 선장 셰티노에 대해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승객 1인당 8년씩, 총 2,69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해경 특별수사본부는 이 씨를 비롯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선원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늘 중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 씨에 대해 누리꾼들은 "먼저 탈출한 선장 선원법 위반 도덕적 문제가 크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건 철저하게 규명 조사 해서 강하게 처벌해야한다" "먼저 탈출한 선장 이해못하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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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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