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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종준 행장 '문책경고'...행장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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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캐피탈 재직 당시 김승유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낸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결국 `문책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심위)에서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재직 시절 김승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가 회사에 60억 손실을 냈습니다.

최종구 수석부원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제심위에서는 중징계 통보 후 소명자료를 제출했던 김 행장이 직접 참석해 다시 한번 소명을 밝혔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철저하게 소명을 준비해온 김 행장은 이날 제심위에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 행장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으로 인한 투자였다며 중징계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도 열지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를 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대출 형식으로 도우려다 투자로 전환한 과정들이 불투명하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김 행장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관련해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행장이 받게 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됩니다.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과거 중징계를 받았던 임원들이 스스로 물러난 전례가 있어 사실상 퇴출된 셈인 만큼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립니다.


김 행장은 제심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이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고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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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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