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한 보상을 지도 및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는 한편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누어 가입,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유 손실분이 최대 3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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