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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피해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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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는 한편
부상자들에게는 의료비 지급에 불만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세월호는 113억원 규모의 선박 보험을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나누어 가입,
피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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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인수한 국내 보험사들은 인수 물량의 대부분을 외국계 보험사에 재보험으로 가입,
국내 보험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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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출재한 보험계약 가운데 53.7%(61억원)를 인수했으나
다른 해외 재보험사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유 손실분이 최대 30억여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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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등 승객 배상책임보험(여객공제)을 포함해도 최대 손실 보유분이 4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